긴급돌봄 지원 - 보건복지부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돌봄) 보건복지부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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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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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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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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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지원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선정기준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자체별 상이

전화문의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 자주 묻는 질문

긴급돌봄 지원은(는)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돌봄)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자체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