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캠프사업 - 보건복지부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기타||기타(상담) 보건복지부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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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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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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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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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자주 묻는 질문

금연캠프사업은(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기타(상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