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현금 보건복지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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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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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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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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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만 8세 미만의 아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