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보건복지부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현물 보건복지부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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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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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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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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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전화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자주 묻는 질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연중신청가능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