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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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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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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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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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