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