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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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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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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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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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은(는)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의료)||의료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