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교육부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기타 교육부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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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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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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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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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교육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자주 묻는 질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은(는)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교육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교육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