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교육부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