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 경찰청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경찰청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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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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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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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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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찰청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접수기관

경찰청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은(는) ○ 국내 체류 외국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경찰청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