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행정안전부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금(감면) 행정안전부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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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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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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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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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접수기관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안전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