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행정안전부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접수기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