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금(감면)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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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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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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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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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접수기관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안전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