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