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현금(감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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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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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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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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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은(는)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안전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