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 국방부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담당기관
국방부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전화문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접수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