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 국방부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국방부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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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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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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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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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방부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 자주 묻는 질문

장병 인권상담 지원은(는)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방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방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