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 국방부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기관
국방부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