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현금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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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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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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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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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검찰청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자주 묻는 질문

이전비 지원은(는)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대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대검찰청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