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현금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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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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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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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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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검찰청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자주 묻는 질문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은(는)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대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대검찰청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