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 법무부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접수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