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법무부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법무부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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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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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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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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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법무부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전화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법무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법무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검찰청 콜센터/130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