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현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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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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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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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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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통일부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통일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불필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통일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