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교육)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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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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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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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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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자주 묻는 질문

어촌지도자교육지원은(는)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양수산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