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중신청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