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용권 해양수산부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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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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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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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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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중신청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양수산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연중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