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 해양수산부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현금(융자) 해양수산부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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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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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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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5.1.1.~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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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1.1.~2025.12.10.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자주 묻는 질문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양수산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5.1.1.~2025.12.10.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수협은행/02-2240-852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