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해양수산부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현금(융자) 해양수산부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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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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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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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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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전화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주 묻는 질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은(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양수산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