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현금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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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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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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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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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안전관리은(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양수산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에 따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