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해양수산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현금 해양수산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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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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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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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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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시

전화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접수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 자주 묻는 질문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양수산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수시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