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해양수산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시
전화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접수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