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1인가구 간병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1인가구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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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1인가구 간병비 지원 |
서비스목적 |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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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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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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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85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에서는 1인 가구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1인 가구가 간병비를 어려움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성남시 거주 1인 가구로, 관내의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1일 최대 70,000원으로 지원되며, 이는 간병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30%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 3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물과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제공되며,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소관으로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어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사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