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희귀질환을 가진 분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국민건강과 복지수준을 더욱 높이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서비스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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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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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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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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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보건소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helpline.kdca.go.kr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으로 서비스신청이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양급여 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해서도 현금급여가 이루어집니다. 간병비는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특수식이 구입비로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의 구입비용도 지원됩니다. 이때,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이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개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기준 및 환자 가구 재산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소아청소년 환자와 성인환자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도 각각 적용됩니다.
신청은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소재 주소지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환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장애정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는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특정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사업은 질병관리청이 소관하며,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인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