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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결식 아동들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 (경기도 평택시)

오늘은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물 지원 유형으로 진행되며, 결식아동들에게 휴일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결식아동들에게 소중한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8,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구비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

평택시에서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결식 아동에게 휴일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주로 결식 아동들이 휴일에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휴일 급식은 1식당 8,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결식아동 급식신청서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접수 기관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이며, 추가 문의 사항은 031-8024-30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이트의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