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9월 중에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효행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기한 |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 |
지원대상 | –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효행장려금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9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만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장려금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하여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 중 하나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효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서류 및 사실조사를 거친 후,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됩니다.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