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효행수당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행수당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주어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효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효행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효행수당 |
서비스목적 | 효행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음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월 5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제출서류(지급신청서,주민등록등본,신분등지참) 구비 후 읍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043-871-335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음성군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효행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행수당은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의 가정에게 월 5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금은 가정의 생활비를 보조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효행수당을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준비한 후 읍면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절차와 관련 문서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위 문서에는 필요한 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효행수당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관리되고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