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효사랑 안마사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타 지원유형에 속하며, 효사랑 안마사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마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은 서비스의 명칭과도 같이, 효과적인 안마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효사랑 안마사업 |
서비스목적 | 효사랑 안마사업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3.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 우선 선정)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및 어르신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어르신가정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중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가정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2인 1조(안마사 1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3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신청방법 | 02-6714-3908 전화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02-2148-256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anmaup.or.kr/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효사랑 안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제외대상을 제외한 사람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참여 중단자는 제외됩니다. 안마원이나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0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시설을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 방문안마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며, 신청은 전화로 접수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는 종로구청 사회복지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anmaup.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