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으로 진행되는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효도지원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신청 기한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효도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효도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2023. 9. 1.~9. 20. |
지원대상 |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효도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효행가정은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함께 생활하며,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가정입니다. 효행대상자는 효도지원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효도지원금 지원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효행가정에게 매년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효행가정이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초 선정 후 사망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효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어르신·장애인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효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관리되는 소관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하면, 현금으로 지원되는 효도지원금 지원 서비스는 효행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효행가정은 효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함께 생활하며,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가정을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며, 부부의 경우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관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