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인 효도수당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효도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효도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 |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
구비서류 |
– 신분증 –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43-850-68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4인 가구 이상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을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부양의무자의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거나 043-850-681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