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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에 대한 설명 및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효도수당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효도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원됩니다.

효도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도수당
서비스목적 효도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효도수당 신청

위의 내용을 숙지하세요.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 분기별로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은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 기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노인장애인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43-641-5404)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관리되고 지원됩니다.

효도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