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효도수당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효도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원됩니다.
효도수당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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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 |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위의 내용을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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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 분기별로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은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 기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노인장애인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43-641-5404)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관리되고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