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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위한 지원 혜택 (경기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은 기타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서비스목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방법 전화신청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신청

기타 지원유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이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소유의 자동차, 전시용이거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그리고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입니다. 이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평일 업무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장애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또는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