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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을 위한 지원으로 사랑의 음료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물 지원 유형 중 하나인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비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들께서 음료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지원해드립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비스목적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게 매일 음료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단독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 의료) 및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여야합니다.

지원 유형은 현물 지원이며, 서비스 명은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홀몸 어르신들에게 매일 음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어르신복지과의 전화번호인 02-860-2821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