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현장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장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선정기준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조치를 따랐던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데, 이 보상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는 해당 구청의 전화번호(02-450-1313)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신분증입니다. 접수된 신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광진구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지역경제과로 전화(02-450-7315)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URL(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