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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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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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1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조치를 따랐던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데, 이 보상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는 해당 구청의 전화번호(02-450-1313)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신분증입니다. 접수된 신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광진구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지역경제과로 전화(02-450-7315)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URL(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