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은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게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접수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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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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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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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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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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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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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에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입주기관의 임대료나 부지분양비(대출금)의 이자를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며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클러스터 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입니다.
이 지원은 입주 후 3년간 지원되며 금액은 월 최대 20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50%에서 80%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혁신도시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적합하고 입주 승인을 받은 기관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주 공간의 임대료나 부지 매입, 건축비, 분양비(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50%에서 80%까지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를 거친 후 적격으로 판단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신청 서식과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가 포함됩니다.
해당 지원에 대한 문의는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