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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은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게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접수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서비스목적
  •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구비서류
  • 신청 서식,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
    • (지자체별로 구비)
접수기관명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

혁신도시에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입주기관의 임대료나 부지분양비(대출금)의 이자를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며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클러스터 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입니다.

이 지원은 입주 후 3년간 지원되며 금액은 월 최대 20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50%에서 80%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혁신도시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적합하고 입주 승인을 받은 기관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주 공간의 임대료나 부지 매입, 건축비, 분양비(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50%에서 80%까지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를 거친 후 적격으로 판단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신청 서식과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가 포함됩니다.

해당 지원에 대한 문의는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