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운대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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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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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지급금액 | (둘째)20만원, (셋째이후)50만원 |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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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해운대구로 주민 등록하고 거주하는 부부와 두 자녀 이상이 자녀의 출생일과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후에 타 구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1년 기간에 제외됩니다.
출산지원금은 둘째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는 20만원이, 셋째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10일에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며, 보호자인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접수 기관명은 해당 서비스 내용에 따라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로 전화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역시 해당 서비스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