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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의 역할과 중요성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신청기한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목적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권리관계증명서
  • 지형도 및 지질도
  • 기조사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 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목록
접수기관명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이라는 서비스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로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해외자원개발조사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청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신청자들은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의 50~100%가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권리관계증명서, 지형도 및 지질도, 기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접수하는데, 문의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전화번호인 033-736-5000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기관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