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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인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해외식품인증지원 서비스는 포장 운송 등 물류비가 높은 농식품 부문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식품인증지원은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하며, 농식품 부문에서 높은 비용을 갖는 물류비에 경감을 제공하여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외식품인증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해외식품인증지원
서비스목적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서 수출물류비를 일부지원 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지원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접수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문의처 aT 농임산수출부/061-931-08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식품인증지원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에서는 해외식품인증지원 서비스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식품 부류에서 물류비 부담이 큰 포장 운송 등에서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등록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수출실적(FoB)이 10만불 이상인 업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수출물량(kg)에 표준물류비의 7%를 곱한 것입니다. 신청은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하며, 필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로 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 신청 기한은 연중입니다.

해외식품인증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