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LH공사의 서비스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기한은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
신청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지원대상 |
– 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분양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선정기준 |
– 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신청방법 |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구비서류 |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
접수기관명 | LH공사 |
문의처 | LH마이홈/1600-10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들이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도지사의 지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특별공급 대상 한부모가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활용하여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량 파악과 확보, 그리고 신청접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시.도지사는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공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확보합니다.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은 읍, 면, 동장이 공고하며,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의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LH공사이며, 해당 문의처는 LH마이홈 1600-1004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