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인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 가정에서 특기적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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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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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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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학원비 영수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40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미취학, 초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유형으로 현금을 제공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책정세대이며, 소득인정액이 52% 이내인 미취학 및 초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특기적성개발을 위한 지원이며, 학습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1인당 60,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민센터로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학원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소관 기관은 청청북도 진천군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가족친화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