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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안내 (충청북도 진천군)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인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 가정에서 특기적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학원비 영수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미취학, 초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유형으로 현금을 제공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책정세대이며, 소득인정액이 52% 이내인 미취학 및 초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특기적성개발을 위한 지원이며, 학습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1인당 60,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민센터로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학원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소관 기관은 청청북도 진천군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가족친화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