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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동절기 난방비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졸업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받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졸업생 앨범비를 위한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졸업 앨범 비용에 1인당 5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동거하는 세대로서,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10만원 현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졸업생 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