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로그에서는 현금 지원 형태인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바로 법정 한부모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시기에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선정기준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6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법정한부모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들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법정 한부모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명절을 대비하여 격려금을 지급해줍니다. 한 가구당 지급되는 격려금은 3만원이며, 연간 2회인 설과 추석 두 번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명절격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광진구 가정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소관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아래의 참조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