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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현금(감면) 유형으로 제공되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 감면을 추천해드리는 이 서비스는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서비스목적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신청기한 수시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구비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명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044-200-53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minwon.go.kr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합작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쿼터확보 내용, 물품매도확인서, 전재 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한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서,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및 문의처는 해양수산부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www.minwon.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