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
지원대상 |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
선정기준 |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
지원내용 |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
신청방법 |
–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 |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
접수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nrec.or.kr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은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은 매년 상반기에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과 관련된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주택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건물 및 융복합 지원의 경우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지원으로 분류되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원 대상자들이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재생지원사업실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소관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