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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용권 형태의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원하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각 사업마다 상이하니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목적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구비서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접수기관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xportvoucher.com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신청

이용권 형태의 수출바우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역량을 키우고자 할 때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뤄지며, 신청기한은 사업별로 상이하니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선정 기준은 사업별로 다르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이미 다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하거나 관련된 기업은 이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바우처 발급을 받은 기업은 12개 분야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별로 다르므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연락처는 02-3460-342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exportvoucher.com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입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