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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을 위한 일반지원사업 소개 (환경부)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한강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재산권 제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신청방법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구비서류
  • (간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직접지원사업)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접수기관명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문의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 고시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수원지역으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이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입니다.

주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이거나 거주하는 마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소유한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며 거주한 주민, 상수원관리지역의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마을 단위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과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한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 생활지원 등을 도와주는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간접지원사업 신청은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지원사업 신청은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간접지원사업에는 사업계획서, 직접지원사업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입니다. 전화번호는 031-790-2467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