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물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 |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서비스 |
신청기한 | 2023.2.27.~2023.3.10.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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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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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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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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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아동과/031-590-84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yj.go.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에서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에 사는 초·중·고 재학생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용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학습을 돕기 위한 스마트 기기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초등학생은 2011년부터 2016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며, 중·고등학생은 2005년부터 2010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인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는 교육청, 지자체, 희망케어센터 등에서 이미 스마트 기기(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PC)를 지원받은 자들이 제외됩니다. 단,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 기기, 인터넷 통신비,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스마트 기기 등 지원 동의서(읍면동에서 비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생과 2011년 ~ 2016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와 한부모 증명서도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과 2005년 ~ 2010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통신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원본과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여성아동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소관 기관명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